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