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