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820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보험금 (제10조 제1항)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이하 표는 생략)

나. 망인은 2009. 2. 25. 10:44경 인천 영종대교 서쪽주탑(공항기점 12.3km) 부근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다. 원고 A은 상속인을 대표하여 2009.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4. 30. 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및 정기특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등 1,362,508원을 공제한 48,637,4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