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96,116,651원, 피고 D 조합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그중 190...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F, 피고 C의 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G는 2014. 5. 9. 인천 항만 공사로부터 H 공사를 도급 받아 그중 부두 교대( 橋臺) I 공사를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하였다.
2) E과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2014. 5. 20. E이 도급 받은 H 공사 중 인천 북 항에 제작된 I 6 함을 2014. 5. 26.부터 2014. 6. 25.까지 인양, 운송, 설치하는 공사를 F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 공제조합은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하도급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 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F가 임대하는 J 선단, 운송 Barge 및 Setting Barge 선단에 대해 E에게 임대함에 있어 E과 F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
제 4 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1) 계약금액: 총 13억 원 - VAT 별도 2) 조금 구 임대, 선원 식대, 유류 비는 포함한다.
제 5 조( 장 비의 투입) 2) 장 비의 투입은 E과 F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E의 작업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F 는 작업을 위하여 E에게 임대 중인 장비를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비계공, 신호수, LIFTING DEVICE(SLING WIRE, SHACKLE), SINKER LINE] 1) MOORING, WIRING, SHACKLE 체결, 해체 시의 비계 공과 신호수 등 인양 및 거치작업과 관련된 인원은 F가 제공한다.
2) I 인양 및 거치에 필요한 인양 속구는 F가 제공한다.
3) F가 보유 중인 와이어 및 샤클 등에 대하여는 F가 제공한다.
4) 측량 작업, 통 선, 육상 싱 카( 앙카) 는 E이 수행한다.
그 외 I 인양 및 운반 거치에 필요한 장비, 인원, 자재는 F가 제공한다.
제 8 조( 책임의 제한) 1) 장비 승선원의 작업 중 제반 작업사항을 F의 주도하에 수행하며 E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한다.
3) F 와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