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유성구 관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괜찮게 생겼다. 나는 보지는 싫고 니가 마음에 든다. 야 100만원 끊어, 나 못 믿냐 내가 그 이상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의 정도 등 피해사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년에 택시에 타고 가다가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