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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유성구 관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괜찮게 생겼다. 나는 보지는 싫고 니가 마음에 든다. 야 100만원 끊어, 나 못 믿냐 내가 그 이상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의 정도 등 피해사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년에 택시에 타고 가다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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