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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68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4569 사건의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4569 사건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을 당시 J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암묵적으로 위임 받았다고

믿고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자의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016 고단 4740 사건 중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고인 A은 계약서만 있으면 신용대출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B의 설명을 믿고, 큰 죄가 되는 줄은 알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 A은 방조범에 불과 하다.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 3일 전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 없으면서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편취에 가담할 의사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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