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꽃화원 앞길을 부산진구청 방면에서 할매회국수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에 세워져 있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를 넘어뜨려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55세)가 오토바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