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어플인 '즐톡' 등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프로필 설정을 하면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만나자는 취지의 쪽지가 오는 것을 기화로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한 후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돈만 받아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들과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금을 편취할 때 인근에서 G K5 차량을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조건만남 상대방 여성을 만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위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함께 도주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경에서 2016. 8. 초순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이하 불상지에서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젊고 이쁜한국 깨끗하고 안전한 만남하세요.”라는 등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마치 현금을 주면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