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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4 2013고단230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금융구제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들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인 속칭 ‘F’, ‘G’(피고인들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위 조직의 지시를 내리던 사람으로, 위 어플에서 대화명을 F, G로 사용, 이하 ‘F 등’이라고만 함)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가지고 한국 내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등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위 F 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위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주면서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조직이 보내 온 금융정보나 인출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는 역할 및 불상의 중국 금융사기조직을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10.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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