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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0:5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왜 대문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D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목덜미 아래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사 D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피해부분 사진촬영에 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등,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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