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40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서부시장 복개천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삼성교통 소속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용상동 소재 6주공 본가타운 정문까지 타고 간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다 붙잡혀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3세)이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