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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4 2020고단1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5세) 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1:35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흘린 술을 휴지로 닦던 중 피해자가 “ 휴지로 왜 닦냐

걸레로 닦아라.

”라고 말하며 걸레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는 강아지가 오줌을 싸면 휴지로 닦으면서 나는 휴지로 닦으면 안 되냐

네 가 돈을 벌어 온 적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5cm , 손잡이 길이 11.5cm )를 피해 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 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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