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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94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2/7, 피고가 5/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역시 경매에 의한 분할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으로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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