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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광양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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