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광양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