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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삼거리를 용인 시청 쪽에서 용인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양지 쪽에서 용인 시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 남, 49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기록지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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