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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6.24. 선고 2021구합55982 판결
국립묘지생전안장비대상결정취소
사건

2021구합55982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1.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일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가. 원고(1932. **. **생)는 6 · 25전쟁 중인 1951. 12. 8.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3. 1. 1. 준장으로 진급하여 1973. 1. 12.부터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복무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1970. 10. 1. 보국포장, 1971. 6. 2. 화랑무공훈장, 1971. 7. 29. 충무무공훈장, 1972. 2. 11.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72. 6. 1. 미국의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른바 ○○○ 사건에 연루되어 1973. 4. 28.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수뢰죄, 증뢰물전달죄,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73보군형공제**호), 원고는 1973. 9. 18.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수뢰죄, 증뢰물전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3년 고군형항 제***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73. 1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73도****). 이에 따라 원고는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1986. 3. 21. 23:30경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1986.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이하 '도주차량죄 등'이라 한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지원 86고합***), 항소심에서 1988. 3. 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다(서울고등법원 86노****).

라.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2001. 7.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수훈자(무공훈장 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 등록되고, 2007. 8. 29.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여, 같은 항 제10호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로 등록되었으며, 2009. 3. 9. 전 상군경(고엽제 후유증, 같은 항 제4호) 5급으로 등록되었다(한편 원고는 독립유공자 ○○○의 자녀로서 1968. 4.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07. 6. 20. 위 나. 항의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 73년 고군형항 제***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09. 12. 18.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들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거나, 고문·협박·회유 등으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 ·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재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해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육군 준장이었던 사람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라)목, (마)목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피고가 갖는 심의·결정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 준장에 이르고, 군복무 중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전시 등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한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성급 장교로서 복무 중 무공훈장을 3차례 수여받았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3조). 무공훈장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그 중 2등급 을지무공훈장, 3등급 충무무공훈장, 4등급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갑 제1호증의2 내지 4). 그 외 원고는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포장(상훈법 제24조 제1항. 갑 제1호증의5)을 받았고, 미군과 함께 복무한 외국 군인 중 영웅적인 업적, 봉사,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동성훈장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 1).

② 원고가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법 제5조 제4항 제5호, 제11조 제2항 제3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4조 제3항은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별지 참조), 원고의 경우 그 범죄의 기본범이 교통사고로 과실범이고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야간인 23:30경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며(제1호),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제3호), 원고의 병적사항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제7호), 원고의 범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제8호), 초범으로 누범·상습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제9호).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 수여 이력, 전상군경 5급에 해당하는 상이(고엽제 후유증), 6·25전쟁 및 베 트남전쟁 참여(제10호)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원고는 6·25전쟁 및 베트 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원고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무공수훈자이자, 제10호에서 정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원고가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1. 7. 19. 원고를 무공수훈자로, 2007. 8. 29. 참전유공자로, 2009. 3. 9. 전상군경 5급으로 등록하였다.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 원고에게 그 예우와 지원에 장애가 될 만한 새로운 흠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군인으로서 뚜렷한 공을 세우고 준장으로 진급한 원고는 1973년경 이른바 ○○○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되었는데 약 36년이 지난 2009년경 재심무죄판결을 통해 바로잡혔다(갑 제6호증),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참전하여 무공을 세우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원고의 삶은 국가 폭력·조작으로 오랜 기간 부정되었다(재심판결문에 원고의 직업은 '농업'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원고에게는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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