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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나200949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특히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직후인 2015. 2. 23. 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인 G이 점유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 첨부 사진에도 피고의 유치권 행사 취지를 나타내는 현수막이나 출입로를 막는 컨테이너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③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거나 피고의 요청으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드나들며 관리하였다는 취지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충분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의 판단에 추가할 내용 피고는 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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