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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74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3. 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A)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전에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B)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두 개의 사건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14. 12. 10. 대금이 완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저가낙찰로 인하여 배당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신고한 자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 때문에 저가에 낙찰되어 원고의 배당액이 감소하게 될 위험 또는 불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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