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 ㆍ 기구(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근저 당권자이다.
원고는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1. 20. 위 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피고 B은 2020. 3. 19.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냉동 창고 공사 ㆍ 전기공사 등을 하였는데, 그 대금 중 28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이로 인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 C는 2020. 3. 19.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공사대금 199,145,000원에 전기공사 ㆍ 굴 정공사 ㆍ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을 하였는데, 그 대금 중 16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이로 인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 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등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하였던
유치권 신고도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