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19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D 산악회’ 회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1) 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말조심해 라!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간섭하는데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놓지 않고 흔들자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의 진술 기재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