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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3고단1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19: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빨리 방 빼라,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면서 “야이 씹할년아 여기가 너희 집이냐, 이 씹할년 오늘 죽이뿐다, 칼로 배를 쑤셔뿐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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