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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중마동 주민치안센터 앞 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도깨비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70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7,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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