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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2:5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 지점의 4 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8,9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8,463,2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1,784,39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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