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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5 2015고단1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굴다리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차량 전방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1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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