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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2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9:15경 G 태화상운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용신고가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이기는 하나 약 3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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