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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8: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전치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내용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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