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도주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E으로부터 국내에서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여 캄보디아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기로 한 중국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 G)이 국내에서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면 위 사람과 접선하여 절취한 차량 및 중장비의 종류와 연식, 상태 등을 확인하여 E에게 보고하고, 위 차량 및 중장비의 해체 및 컨테이너 작업을 할 김해시 H에 있는 I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등 해외 밀수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동행하며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9. 6. 22:05부터 다음 날 04:33경 사이에 김천시 J아파트 나동 앞 도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2,400만 원 상당의 L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6. 19:42경부터 다음 날 05:22경 사이에 김해시 M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O 덤프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9. 10. 21:50경부터 다음 날 06:50경 사이에 밀양시 P 아파트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R 4.5톤 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