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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87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9.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 염로 49에 있는 주안 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G(20 세) 이 보관 중이 던 H 벤츠 SLK350 자동차를 발견하고 기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인천 서구 검암동으로 차를 타고 A을 데리러 갔고, 그 곳에서 다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주안 자동차 매매단지까지 A을 태우고 갔으며, 위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찾는 것을 도와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자 인근에 피고인 A을 내려 주고 집으로 갔고, 피고인 A은 그날 저녁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 B을 다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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