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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6노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정보공개 및 고지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3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아동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 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중 5 인은 모두 지적 장애자이고 피고인도 비록 공부상 지적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리 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모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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