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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노1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 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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