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의 소외 미쓰비시자동차, 미쓰비시화공기회사등이 우리나라 회사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등에 물건을 수출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미쓰비시자동차와 미쓰비시화공기의 대리점 또는 오파상의 지위에서 위 수출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고, 위 소외회사들 간에 직접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의하여 위 미쓰비시자동차나 미쓰비시화공기의 수출업무만을 일본국내에서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로 거래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수출대행업무가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 회사가 위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거래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한 것은 원고 회사는 위 소외 일본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국세청이 정한 오파수수료기준율인 7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을 원고 회사의 수입으로 계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오파상으로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본국내에서 수출업무만 대행한 것인 만큼 위 오파상수수료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 회사의 수입계산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