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41 (2015.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619 (2014.12.23)
제목
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6누31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8041 판결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 중 순번 3번의 일시란을 "1994. 10. 8."로, 순번 7의 일시란을 "2009. 10. 30."로 각 고친다.
○ 5면 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⑦ 원고는 2009. 10. 23. 위 KK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8. 25. 1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금융계좌의 총 보유 잔액이 6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에 나타난 각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비추어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어 보이고 계좌 개설일이 1부동산 취득 이후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면 8행의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