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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 3. 3. 07:1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D노래방'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25세)이 일행과 소변을 보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이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나가려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은 일행으로 선배인 피고인 A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와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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