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5. 01:25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과 G이 업주로부터 피고인 A이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F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F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면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끼어들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해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