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법인을 만들면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주면 계좌 1개당 매달 30만원을 주겠다. 통장은 토토나 불법스포츠 도박에 사용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한회사를 만든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사실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 유한회사 설립시 자본금 2,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C’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전라북도 정읍시 F’,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의류 및 수입신발류 도소매업(중략)’,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