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서명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9:1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D 투표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거인 명부 중 E의 투표 용지 수령인 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허위의 서명을 하였다.
2.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 ㆍ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제 1차 투표 용지 3매( 전라 남도 지사, 전라 남도 교육감, 곡성 군수 )를 교부 받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 기 표한 뒤 이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명을 사칭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거인 명부 사본
1. 확인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7조 제 1 항, 제 157조 제 1 항( 허위 서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8조 제 1 항( 사 위투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