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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18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9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주택관련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① 2008. 6. 20. 2억 860만 원, ② 2010. 3. 10. 5,215만 원의 합계 2억 6,075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위 은행으로부터 소외 부국증권 주식회사, 소외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에게 각 차례로 양도되었고,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 소외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2014. 2.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310,110,332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변제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177,741,232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4,190,450원(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와 비교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원고가 인정한 미지급 원금 2억 6,075만 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중 113,550,782원에 충당하여 남은 이자와 지연손해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피고의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 채권을 양수받은 뒤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부터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내용을 초과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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