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 일원 36,136㎡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73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8. 8. 2.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조합아파트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으로 피고에게 별지 분담금 표 ‘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과 함께 원고에게 조합규약 사본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규약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조합규약 동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원고가 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① 피고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로부터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이 사건 조합아파트 D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