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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5296
보험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D(2019. 6. 1.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5. 26. 피고의 보험 모집인 C을 통해 피고와 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보험: E 보험기간: 종신 사망 보험금: 2,000만 원

2. 무배당 암보장 특약 보험기간: 80세 암 치료비: 암 진단 확정시 2,000만 원 암 입원비: 암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20만 원 방사선 치료비: 암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 시 200만 원

3. 무배당 종합 질병 특약( 종합 형) 보험기간: 80세 치료비: 암 진단 확정시 500만 원 입원비: 암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5,000원

4. 무배당 의료보장 특약 보험기간: 80세 치료비: 암 진단 시 500만 원 방사선 치료비: 암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 시 50만 원 입원비: 암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25,000원

5. 무배당 종신 입원 특약( 개인 형) 보험기간: 종신 입원 치료비: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0,000원 2) 원고는 2003. 5. 26.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상점에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보험 자인 망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자필 서명 란에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대신 계약자인 원고가 피보험자 망인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다.

피보험자의 사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1) 망인은 2019. 1. 7.부터 2019. 1. 16.까지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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