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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3:0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소 옥개로 28에 있는 ‘ 크리스탈 웨딩 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갈마로 11길 38에 있는 ‘ 수정 족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5% 로 높고, 종전 음주 운전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62% 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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