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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1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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