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5024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3,670원 및 그중 32,067,240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