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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대구 동구 B 소재 ‘C 병원 ’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 통 장 등을 만들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대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가 벌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 역시 소액( 통 장 등 양도 대가 10만 원) 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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