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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성명 불상 자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돈을 준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2016. 7. 28. 경 구미시 상사 동로 15에 있는 삼학 빌라 트 5차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B) 통 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위 사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약 200만 원 정도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전화요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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