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영천시 B 빌라 10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1. 이체 내역, 참고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