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2 층에서 6번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 자꾸 뭘 쳐다보냐
씨 발 놈들 아” 등으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빠져 이 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도 “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봐 좆같은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유리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웃옷을 벗은 채 문을 열라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출입문을 내리치고 걷어차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 병 (12,000 원), 멍게 한 접시 (10,000 원 )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1. 피해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