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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죽도시장 삼거리 쪽에서 영포회타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세우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수거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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