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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169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교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부지로 제공될 예정인 소외 D조합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 5,72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 대행용역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2015. 9. 4.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갑)와 원고(을)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G 토지 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부지요

약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 -면적 : 5,727.70㎡ -소유주 : D조합

2. 갑이 본 부지의 소유주인 D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 토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을은 모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3. 본 부지에 대하여 갑은 D조합과 토지 매매계약 완료시 을에게 성공보수로 3억 원 정(부가세 별도)을 토지 매매계약 후 3일 이내 지급한다.

4. 본 부지에 대하여 을은 D조합과의 토지매매 금액은 3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본 금액 이하로 토지 매매대금이 확정될 시 성공보수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단 기준금액 이상이라도 갑이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3항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5. 본 사업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하여 계약 종료시까지 업무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다.

6. 위 사항에 대하여 을은 제3자에게 본 부지매매에 대한 정보노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본 계약상의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될 시 본 계약의 주체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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