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전후좌우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0:18경 원주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