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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51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C는 86,063,472원과 그중 34,200,057원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석유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외상 물품 판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2008. 7.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G,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7. 23.부터 2010. 7. 22.까지, 원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미회수 외상 물품 판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F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원고에게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I, J, K은 그 당시 F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08. 12. 26. 피보험자인 위 G에 F와 체결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23,528,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그중 1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확정판결 등 망인은 2008. 10. 6.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가 3/7 지분,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 D과 피고 E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9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 13.'원고에게, 피고 C는 40,212,446원과 그중 35,798,134원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09. 11. 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피고 E는 각 26,808,297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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